개설된 패딩은 무단 매각 & Nbsp; 소비자는 법에 따라 배상을 되찾는다
추운 겨울
패딩 드레스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 가죽 재킷을 대체하다.
코트
월동 유행이 되다
복장
디자인이 빠르기 때문에 패딩으로 바꾸는 사업도 좋다.
빈성구의 마여사는 며칠 전에 낡은 패딩을 제복 가게로 바꿨고 고친 패딩은 점원에게 제멋대로 팔렸다.
12월 초 마여사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자신의 패딩은 원래는 800여 위안을 들여 구입한 것이었다. 다만 양식이 좀 낡고 새로운 것을 사면 낭비가 생기고, 낡은 패딩을 바꾸려는 생각이 들면서 발해칠로의 제복 가게에 와서 경영자에게 가격을 얘기하고 나중에는 취득을 약속하고, 경영자에게 영수증을 요구했다.
요즈음 마여사가 약속대로 깃털을 받으러 올 때
경영
그는 옷을 이미 다 마친 채 의류 가게에 걸려 있는 고객이 그녀의 패딩 색깔과 디자인을 마음에 들어 판매했다.
마여사는 언뜻 듣자 울먹이며 경영자가 이렇게 할 줄 알았다.
마여사는 그 패딩을 추징하지 않고 경영자에게 600원을 물어달라고 요구하는데 경영자에게 거절을 당하고 패딩이 그렇게 많은 돈을 팔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 여사는 이날 빈성 공상공상 분국 소비자협회에 신고해 상부 측에 조정을 요청했다.
법 집행자들은 마여사가 바꾸는 패딩이 경영자에게 제멋대로 판매되고, 경영자가 마여사 재산을 침해하는 소유권과 처치권에 따라 ‘ 소비자 권익보호법 ’ 제4조의 ‘ 경영자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 재산손해를 초래하는 것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수리하고, 중작, 교환, 반환, 상품수량, 환불, 서비스 비용이나 손해배상 등의 방식으로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와 경영자에게는 따로 약속이 있어 약속대로 이행한다.
처리하다.
조정을 거쳐 제의점 주인 유 씨는 마여사 400위안을 배상하고 마여사가 만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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